Ch.11 · 금융회사 점검표
일곱 가지
- ① 각 확인 수단의 출처가 갈리는지 설계 단계에서 점검
- ② 필수 ①~⑤ 중 두 가지 이상을 실제로 이행 — SMS·공동인증서는 권고사항일 뿐
- ③ 신분증 든 상반신 사진·실시간 촬영·영상통화 중 하나 이상
- ④ 진위확인이 보지 않는 사진·주소·직인은 사람이 본다
2024. 3. 1. 개정으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이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부담을 이유로 미룰 근거가 줄었다.
Ch.11 · 금융회사 점검표
나머지 셋
- ⑤ 거래실적 없는 신규 고객 + 개설 직후 계좌 + 주말·야간 고액 신청 → 추가 인증
- ⑥ 금융실명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점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의무는 그대로
- ⑦ 전자서명의 증명력 전제를 다시 확인 — 공동인증서에는 추정력이 없다
- 인증 방식의 개수가 아니라, 각 방식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지
법원은 주말 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