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9 · 표현대리
성명모용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사술을 써서 (…)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 위조 주민등록증 사안
- 유추적용은 기본대리권 + 정당한 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로 한정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 및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
Ch.09 · 표현대리
이 사건에서 배척된 이유
-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증을 여러 개 위조해 사용한 점
- 공동인증서 인증을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인 점
- 본인확인의무 미이행이 정당한 사유까지 함께 무너뜨린다
금융회사로서는 계약의 효력과 표현대리라는 두 방어선이 사실상 하나로 묶여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