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판결 | 결과 |
|---|---|---|
| 1심 | 서울중앙 2021가단5243198 | 계약 유효 → 채무는 50%까지만 존재 |
| 항소심 | 서울중앙 2023나21565 | 피고 항소기각 |
| 상고심 | 대법원 2024다202188 | 직권 파기환송 — 확인의 이익 없음 |
| 환송 후 | 서울중앙 2024나28037 | 손해배상 2,500만 원으로 변경 → 전부 인용 |
| 재상고심 | 대법원 2024다310331 | 상고기각 — 확정 |
파기 이유는 본인확인 법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소송의 형식 때문이었다. 보험계약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선급금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사건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라 금융실명법이 적용됐고,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곧바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명의자는 5,000만 원 전부의 부존재를 구했다가 절반만 인용받고 소송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했다. 이기고도 절반만 이긴 사건이다.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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