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계약이 유효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h.08 · 손해배상 경로

4년, 다섯 단계

단계판결결과
1심서울중앙 2021가단5243198계약 유효 → 채무는 50%까지만 존재
항소심서울중앙 2023나21565피고 항소기각
상고심대법원 2024다202188직권 파기환송 — 확인의 이익 없음
환송 후서울중앙 2024나28037손해배상 2,500만 원으로 변경 → 전부 인용
재상고심대법원 2024다310331상고기각 — 확정

파기 이유는 본인확인 법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소송의 형식 때문이었다. 보험계약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선급금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Ch.08 · 손해배상 경로

1심은 왜 계약을 유효로 보았나

  •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
  • 따라서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못 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명의자에게 귀속
  • 본인확인 위반은 계약 효력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로 따로 처리

청주지법 사건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라 금융실명법이 적용됐고,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곧바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Ch.08 · 손해배상 경로

50%는 상계가 아니다

  • 판결문에 상계 항변도 반소도 없다
  •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모두 원고의 손해로 귀착된다" — 채무 자체가 손해
  • 과실상계 —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뷰어까지 설치한 점 등
  • 유효한 채무 5,000만 − 배상 2,500만 = 남는 채무 2,500만

명의자는 5,000만 원 전부의 부존재를 구했다가 절반만 인용받고 소송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했다. 이기고도 절반만 이긴 사건이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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