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공인인증서가
아닙니다

Ch.07 · 공동인증서

2020. 6. 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이 바꾼 것

구분종전 공인인증서현행 공동인증서
신원의 진정성추정·인정추정되지 않음
문서의 무결성추정·인정추정되지 않음
인정되는 효력위 추정력 포함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의 효력
실명확인방안 지위권고사항 ⑥ (필수 아님)

"공동인증서는 (…) 종전 공인인증서와 달리 전자서명에 대하여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Ch.07 · 공동인증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사정범위

  • 대법원 2017다257395 — 공인인증서 인증 시 추가 확인 없이도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그 법리는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 신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8037 — "본인확인의 기능조차 없는 점"

전자계약을 쓰는 기업이라면 '공동인증서로 서명받았으니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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