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종전 공인인증서 | 현행 공동인증서 |
|---|---|---|
| 신원의 진정성 | 추정·인정 | 추정되지 않음 |
| 문서의 무결성 | 추정·인정 | 추정되지 않음 |
| 인정되는 효력 | 위 추정력 포함 |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의 효력 |
| 실명확인방안 지위 | — | 권고사항 ⑥ (필수 아님) |
"공동인증서는 (…) 종전 공인인증서와 달리 전자서명에 대하여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전자계약을 쓰는 기업이라면 '공동인증서로 서명받았으니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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