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1원 입금 인증
왜 기능하지 못했나
- 기존계좌 활용 — 고객이 기존 계좌에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 그런데 그 계좌는 대출 이틀 전 같은 사람이 도용해 개설한 것
- 영상통화나 접근매체 확인과 달리 실제 행위자가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 따라서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증의 사슬 — 위조 신분증 → 알뜰폰 → 계좌 → 공동인증서 → 대출. 네 가지 확인은 독립된 검증이 아니라 같은 위조 신분증에서 파생된 결과물이었다.
Ch.06 · 1원 입금 인증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 "그 문언상 '기존 계좌'는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 개설일이나 실제 거래 이용 여부까지 갖출 것을 요구할 합리적 단서가 없다
- 금융기관이 타 기관 계좌의 개설일을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개설 직후 계좌가 '기존 계좌'인지 자체는 다툼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이 결론을 달리한 것은 그 하나의 쟁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