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네 번 확인하고도
진 이유

Ch.04 ·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세 법령이 겹쳐 작동한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조치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 금융위원회 2015. 12. 22. 고시 — 그 방법은 곧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 전자문서법 제7조 — 그 결과를 사법상 효력으로 연결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 금융위원회가 (…)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Ch.04 ·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일곱 가지 방식과 이 사건의 이행 내역

구분방식이 사건에서
필수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이행 —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본
필수 ②영상통화등실시하지 않음
필수 ③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실시하지 않음
필수 ④기존계좌 활용이행 —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
필수 ⑤생체정보 대조실시하지 않음
권고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이행 — 공동인증서·휴대폰

필수 ①~⑤ 중 두 가지 이상 중첩이 의무다. 표만 보면 지킨 듯하지만, 법원은 그 두 가지가 각각 제 기능을 했는지를 따로 살폈다.

Ch.04 ·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2024년, '② 영상통화'가 바뀌었다

  • 금융위원회 2020. 5. 27. — 안면인식 대조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2022년 —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2024. 3. 1. — 「② 영상통화」를 「② 영상통화등」으로 개정
  •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운영 부담을 이유로 얼굴 확인을 미룰 근거가 그만큼 줄었다 (대구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4가단137991 판결).

법무법인 아틀라스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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