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 금융위원회가 (…)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 구분 | 방식 | 이 사건에서 |
|---|---|---|
| 필수 ①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이행 —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본 |
| 필수 ② | 영상통화등 | 실시하지 않음 |
| 필수 ③ |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 실시하지 않음 |
| 필수 ④ | 기존계좌 활용 | 이행 —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 |
| 필수 ⑤ | 생체정보 대조 | 실시하지 않음 |
| 권고 ⑥ |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이행 — 공동인증서·휴대폰 |
필수 ①~⑤ 중 두 가지 이상 중첩이 의무다. 표만 보면 지킨 듯하지만, 법원은 그 두 가지가 각각 제 기능을 했는지를 따로 살폈다.
운영 부담을 이유로 얼굴 확인을 미룰 근거가 그만큼 줄었다 (대구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4가단137991 판결).
몇 개를 거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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