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결론
전자문서법 제7조 — 두 방향의 조항
- 제7조 제2항 제2호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송신했다면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7조 제3항 제2호 —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결국 승패는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가에서 갈린다
-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 3,000만 원 대출금·이자 채무의 부존재 확인
전자금융거래라도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가 증명되면 형식과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명의자의 의사가 아예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Ch.01 · 결론
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
-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 관련 법령의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노력을 다하였는지
-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은 어떠한지
- 판단 대상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을 확인했는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