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전혀 없나요?

A. 제167조에 따른 도급인의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67조 등 별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고, 다른 법률상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면 도급인이 되나요?

A. 그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 구체적인 시공 방법이나 작업 내용을 지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Q. 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도급인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서에 안전관리는 시공사 책임이라고 적어 두면 충분한가요?

A.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므로 실제 관여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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