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회사에 꼭 필요한 공사여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h.06 · 사업 목적
대법원이 필수불가결성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운영과 건설은 다른 사업
— 주된 사업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
건설공사는 일회성 사업
— 공사의 완료로써 종료
기간이 길어도 부족
— 3년 이상 진행됐지만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아님
전문성
— 배연탈황설비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건설사에 시공과 안전 권한을 맡긴 도급계약을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2024도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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