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회사에 꼭 필요한 공사여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h.06 · 사업 목적

대법원이 필수불가결성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 운영과 건설은 다른 사업 — 주된 사업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
  • 건설공사는 일회성 사업 — 공사의 완료로써 종료
  • 기간이 길어도 부족 — 3년 이상 진행됐지만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인 아님
  • 전문성 — 배연탈황설비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건설사에 시공과 안전 권한을 맡긴 도급계약을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2024도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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