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공정회의와 안전작업허가서
그래도 발주자입니다

Ch.05 · 관여의 수준

대법원이 세운 원칙

  • 시공 자격증·전문인력·설비를 갖추지 않고
  • 계약상 위험요소 관리 권한·의무도 없는 발주 회사가
  • 도급 목적을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 쉽사리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발주자가 도급인 책임을 우려해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오히려 산업재해 위험이 커진다 —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Ch.05 · 관여의 수준

관여 행위별 평가

한국중부발전의 관여대법원의 평가
주간공정회의 주관상당 부분 제67조 등 발주자 의무의 일환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작업 동선 간섭·일정 충돌 방지 —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
부진 공정 만회대책 요구계약당사자로서의 정당한 이행 촉구
기준선구체적 시공 방법·작업 내용 지시에 이르렀는가
Ch.05 · 관여의 수준

계약도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계약상 시공사가 전기실 포함 설비의 현장시험·검사와 시운전 담당
  • 사고 변압기는 시공사가 설치해 인도하기 전이었다
  • 수전시운전지침서에도 공급자의 영역(Supplier's scope)으로 기재
  • 대법원 — 변압기는 시공사가 관리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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