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도급인 책임을 우려해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오히려 산업재해 위험이 커진다 —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 한국중부발전의 관여 | 대법원의 평가 |
|---|---|
| 주간공정회의 주관 | 상당 부분 제67조 등 발주자 의무의 일환 |
|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 | 작업 동선 간섭·일정 충돌 방지 —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 |
| 부진 공정 만회대책 요구 | 계약당사자로서의 정당한 이행 촉구 |
| 기준선 | 구체적 시공 방법·작업 내용 지시에 이르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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