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핵심은 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Ch.04 · 구분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틀
중심 기준
— 공사 과정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고려 요소 1
— 해당 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고려 요소 2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능력
판단 방법
— 종합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인천항만공사)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Ch.04 · 구분 기준
규범적 관점 = 형식보다 실질
인천항만공사 — 건설업
시공자격이 없어도 도급인
이 될 수 있다
한국중부발전 — 공사에
여러 방식으로 관여했어도 발주자
일 수 있다
면허 유무·관여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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