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는가

Ch.03 · 법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구분정의형사책임
도급인 (제7호)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제63조 안전·보건조치의무
근로자 사망 시 제167조
건설공사발주자 (제10호)건설공사를 도급하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제67조 예방 조치의무
제167조 형사책임 없음

도급인은 작업이 섞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할 의무도 진다(제64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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