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급 | 판단 | 주요 이유 |
|---|---|---|
| 1심 (2021고단249) | 발주자 · 무죄 | 건설공사는 1회 한정 업무, 면허·전문인력 없음 |
| 항소심 (2022노2555) | 도급인 · 유죄 회사 벌금 5,000만 원 | 필수불가결한 공사, 27개사 분리 도급·별도 조직으로 총괄 |
| 대법원 (2024도5902) | 발주자 · 파기환송 | 운영과 건설은 별개, 점검·조정·확인 수준, 사고 설비는 시공사 관리 영역 |
시공사와 현장소장 등의 상고는 기각 — 시공사 쪽 유죄는 유지되고, 발주 회사 쪽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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