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같은 사실을 두고
결론이 두 번 뒤집혔습니다

Ch.02 · 심급 경과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판단

심급판단주요 이유
1심 (2021고단249)발주자 · 무죄건설공사는 1회 한정 업무, 면허·전문인력 없음
항소심 (2022노2555)도급인 · 유죄
회사 벌금 5,000만 원
필수불가결한 공사, 27개사 분리 도급·별도 조직으로 총괄
대법원 (2024도5902)발주자 · 파기환송운영과 건설은 별개, 점검·조정·확인 수준, 사고 설비는 시공사 관리 영역

시공사와 현장소장 등의 상고는 기각 — 시공사 쪽 유죄는 유지되고, 발주 회사 쪽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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