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항변할 수 있나요?

Ch.08 · 발주자의 대항

할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 제도는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 직접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도 대항 가능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2.5.10. 2010다24176)
Ch.08 · 발주자의 대항

직불 중지 요청이라는 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지 요청 가능
  •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5조 제6항 — 시공 부분 확인이 필요하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불 합의가 있어도 이 조항에 따른 중지 요청이라는 별도의 변수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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