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항변할 수 있나요?
Ch.08 · 발주자의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제도는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에서 인정된다
직접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도 대항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2.5.10. 2010다24176)
Ch.08 · 발주자의 대항
직불 중지 요청이라는 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지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지 요청 가능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제6항
— 시공 부분 확인이 필요하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불 합의가 있어도 이 조항에 따른 중지 요청이라는 별도의 변수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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