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후 관계 | 결론 |
|---|---|
| 직불 합의 → 압류 | 합의 후 쌓인 기성고에 대한 압류는 효력 없음 |
| 압류 → 직불 사유 | 집행보전된 금액만큼 직접지급청구권 불발생 |
| 하수급인 스스로 건 가압류 | 위와 같음 — 자기 신청도 예외 아님 |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2.5. 2015다4238).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이고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에서 인정되는 법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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