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Ch.07 · 선후 관계

선후가 결과를 가릅니다

선후 관계결론
직불 합의 → 압류합의 후 쌓인 기성고에 대한 압류는 효력 없음
압류 → 직불 사유집행보전된 금액만큼 직접지급청구권 불발생
하수급인 스스로 건 가압류위와 같음 — 자기 신청도 예외 아님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2.5. 2015다4238).

Ch.07 · 선후 관계

스스로 건 가압류가 발목을 잡습니다

  • 이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하수급인 자신의 하도급대금채권 실현을 위한 가압류에도 동일하게 적용
  • 대금이 불안하다고 먼저 가압류를 걸면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이고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에서 인정되는 법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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