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하수급인에게 넘어가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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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직불 합의를 해도 하도급대금 전액이 넘어가지 않는다
  • 넘어가는 것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뿐
  • 이 한계는 2008년에 이미 확립됐다 (대법원 2008.2.29. 2007다54108)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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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날 넘어가는 금액은 0원

  • 이 사건은 하도급계약과 직불 합의가 같은 날이었다
  • 그 시점에 시공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전 금액도 없다
  • 이전액은 시공이 진행되는 만큼 매일 늘어난다

"합의 시점에 이전된다"는 법리는 합의 이후 쌓인 기성고를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확보해 준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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