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가 약 1,000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법 2026.3.25. 2025나55580).
공기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은 시공 기록을 대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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