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Ch.04 · 대법원의 판단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라

  • 두 법의 관계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한 일종의 특별법
  • 충돌 조정 규정 — 하도급법 제34조, 건산법이 어긋나면 하도급법을 따른다
  • 제도의 취지 —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보호 (대법원 2012.5.10. 2010다24176)

권리 발생 시점을 청구 시점까지 미루면 그 사이에 들어온 일반채권자가 하수급인을 앞지른다.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Ch.04 · 대법원의 판단

그래서 압류는 효력이 없다

  • 직불 합의일 2019. 4. 19.에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하수급인에게 이전
  • 2019. 5. 2.부터 도달한 압류는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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