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대법원의 판단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라
- 두 법의 관계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한 일종의 특별법
- 충돌 조정 규정 — 하도급법 제34조, 건산법이 어긋나면 하도급법을 따른다
- 제도의 취지 —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보호 (대법원 2012.5.10. 2010다24176)
권리 발생 시점을 청구 시점까지 미루면 그 사이에 들어온 일반채권자가 하수급인을 앞지른다.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Ch.04 · 대법원의 판단
그래서 압류는 효력이 없다
- 직불 합의일 2019. 4. 19.에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하수급인에게 이전
- 2019. 5. 2.부터 도달한 압류는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