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1심과 원심은 왜
하수급인이 진다고 봤나요?
Ch.03 · 원심의 논리
청구했을 때 비로소 생긴다
합의서 문언
— 기성검사 시 시공분 내역을 구분해 신청하고 지급청구도 분리하도록 규정
제35조 제3항 문언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
에 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
좁은 해석론
— 수급인의 채권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수급인이 청구한 2019. 7. 19.에는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이미 집행보전이 끝나 있었다.
Ch.03 · 원심의 논리
두 법의 문언은 실제로 다릅니다
구분
하도급법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채무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지급한 경우
종전 해석
합의 시점 (확립)
지급 시점 또는 청구 시점
이번 판결 후
변화 없음
합의 시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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