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점 | 일어난 일 |
|---|---|
| 2019. 4. 19. | 하도급계약 — 토공사 8,915만원 · 구조물공사 2억 9,170만원 |
| 2019. 4. 19.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 직불 합의 |
| 2019. 5. 2. ~ 7. 19. | 수급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도달 (청구금액 합계 2억 3,000만원) |
| 2019. 8. 2. | 발주자가 5,007만원 혼합공탁 |
직불 합의일과 첫 압류 도달일 사이 13일. 이 기간에 쌓인 기성고만이 하수급인 몫이 된다.
| 심급 | 결과 |
|---|---|
| 1심 (안산지원 2019가단70783) | 하수급인 패 |
| 원심 (수원지법 2020나89155) | 항소 기각 |
| 대법원 (2021다273592) | 파기환송 |
| 환송심 (수원지법 2025나55580) | 항소 기각 — 하수급인 최종 패 |
직불 합의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발주자는 압류가 들어온 뒤에도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1,462만원·2,51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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