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와 직접지급 청구는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대법원 2025.4.3. 2021다273592).
| 구분 | 의미 |
|---|---|
| 이전(移轉) | 수급인이 갖던 그 채권이 그대로 옮겨 감 |
| 결과 | 그만큼 수급인의 재산 목록에서 사라짐 |
| 따라서 | 뒤에 들어온 압류는 붙잡을 대상이 없음 |
하도급법 제14조 사건에서 이미 확립된 법리다 (대법원 2014.12.24. 2012다85267). 이번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도 같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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