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직불 합의를 하면
채권은 언제 넘어가나요?

Ch.01 · 채권 이전 시점

합의한 그날입니다

  • 직접지급의무 발생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 발주자 채무 소멸 —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
  • 채권 이전 —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기성검사와 직접지급 청구는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대법원 2025.4.3. 2021다273592).

Ch.01 · 채권 이전 시점

새 권리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

구분의미
이전(移轉)수급인이 갖던 그 채권이 그대로 옮겨 감
결과그만큼 수급인의 재산 목록에서 사라짐
따라서뒤에 들어온 압류는 붙잡을 대상이 없음

하도급법 제14조 사건에서 이미 확립된 법리다 (대법원 2014.12.24. 2012다85267). 이번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도 같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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