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왜 30%만 인정됐나요?

손해액 산정과 책임제한

취득대금
지정 전 매수분
20,900원
정상주가 × 주식수
×
30%
책임제한
=
인용금액
원고별
Ch.07 · 배상액

책임을 30%로 제한한 이유

  • 다른 요인의 영향을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곤란
  • 이미 3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공시돼 있었음
  • 줄기세포 테마주 과열 — 2018. 1. 9. 투자경고종목 지정
  • 공시 당시 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명확한 지침 부재
  • 금융감독원이 형사고발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침

2015·2016년 사업보고서는 영업손실 발생 사실 자체가 이미 공시돼 있어,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 급락과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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