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문 | 쟁점 | 판단 자료 | 증명 부담 |
|---|---|---|---|
| 1 |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가 | 규정, 실시 경위·기간, 신청자 대비 재고용 비율, 거절 사유 | 근로자 |
| 2 |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 사업장 여건, 담당 직무, 업무수행 적격성, 귀책사유,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 사용자 |
2018두62492에서 두 근로자의 결론이 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기간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했고 후자만 받아들여졌다. 갱신 단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까지 추가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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