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결국 무엇이
승패를 가르나

Ch.09 · 두 개의 관문

각 관문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

관문쟁점판단 자료증명 부담
1재고용 기대권이 있는가규정, 실시 경위·기간, 신청자 대비 재고용 비율, 거절 사유근로자
2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사업장 여건, 담당 직무, 업무수행 적격성, 귀책사유,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사용자
Ch.09 · 세 가지 사실

어느 관문에서도 반복해 등장한다

  • 신청자 중 몇 명이 재고용되었는가 —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있는가
  • 심사가 실질이었는가 형식이었는가 — 정년퇴직자에게도 적용된 기준과 그 결과가 남아 있는가
  • 요청에 무엇을 회신했는가 —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기록 없는 쪽이 불리하다
  • 정년 후 채용된 뒤의 문제는 갱신기대권이라는 별개 법리

2018두62492에서 두 근로자의 결론이 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기간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했고 후자만 받아들여졌다. 갱신 단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까지 추가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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