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원심과 대법원
기대권의 뿌리는 협약이 아니라 신뢰관계
- 원심 — 요청의 근거인 2017년 단체협약이 2021. 5. 19. 실효되었으므로
- 이미 실효된 협약을 근거로 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 노조가 그 협약만을 근거로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 공문에 그 근거가 명시되지도 않았다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은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Ch.08 · 반대 사례와의 차이
협약 조항의 존폐가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
- 광주 사건 — 2017년 협약의 촉탁직 25명 수준 유지 조항이 삭제
- 이후 공고 등 별도 채용절차로 운영
- → 기대권 부정
- 차이는 협약이 사라진 뒤 관행이 남아 있었는가
관행이 계속되었다면 협약의 실효는 무의미하고, 협약이 사라지면서 운영도 공개채용으로 바뀌었다면 신뢰의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