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답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불리했습니다

Ch.07 · 사실관계

노동조합의 서면 요청과 회사의 침묵

  • 2022년 2월 4일 노조가 공문 발송 — 정년 연장 요청
  • 거부할 경우 계약직 근무를 희망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고
  •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
  •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각 정년 도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

회사는 채용 공고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이력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Ch.07 · 대법원의 판단

두 겹으로 배척했다

  • 첫째 — 절차 미응시는 실제 거절 사유가 아니었다
  • 둘째 — 설령 그것이 사유였더라도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나 타당성을 심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다른 정년퇴직자는 예외 없이 받아주면서 이들만 거절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다만 무응답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의 갱신 거절 통보에는 해고사유 서면통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서면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과 회신 기록이 없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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