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기대권은 인정됐지만
그럼에도 근로자가 패소한 사건
- 단체협약이 촉탁직 제도를 전면 실시하되 개별 계약은 자율로 정한다고 규정
- 재고용을 희망한 근로자 27명 중 22명을 재고용
- 회사가 실제로 재고용 여부를 심사했다
- 회사가 구제신청 단계에서 "기회는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진술
여기까지는 2025두32673과 구조가 거의 같다. 그런데 결론은 근로자 패소였다. 7건의 사고이력 — 2002년 인사사고, 2006년 불법유턴 인사사고로 합의금 600만 원 지출과 경고장 — 을 이유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Ch.06 · 확정
대법원까지 유지된 판단
- 제1심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81448 판결, 청구 기각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66738 판결, 항소기각
- 항소심은 재고용 쟁점을 제1심 이유 그대로 인용
- 상고심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두52130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판단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지된 사례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