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절차가 형식이면
공백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Ch.05 · 절차의 실질

심사는 외부 지원자에게만 있었다

  • 정년퇴직 기사와 외부 기사가 절차의 구분 없이 같은 공고에 지원
  • 회사는 정년퇴직 기사는 전원 채용
  • 그 외 기사는 심사를 거쳐 일부만 채용
  • 정년퇴직 기사 중 일부는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같은 공고에 지원했는데 정년퇴직자는 전원 통과하고 외부 기사만 심사를 받았다면, 정년퇴직자에게는 애초에 심사가 아니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특별한 자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Ch.05 · 시간적 공백

평균 70일도 기대권을 깨지 못했다

  • 재고용 신청 기사들은 정년 도달일부터 평균 70일 후에 재고용
  • 원심은 정년일 기준 23일~112일 후 채용을 부정 근거로 삼았다
  • 대법원 — 단절 없이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별도 지원 절차를 거친 구조
  • 그렇다면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기대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회사는 별건에서 '촉탁직 채용에 관한 매뉴얼과 신청서 양식도 없다',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그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회사는 판정에 따라 그 사람을 촉탁직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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