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모가 정년도달자 전체(38명)에서 재고용을 신청한 사람으로 바뀌자, 47%였던 비율이 사실상 100%가 되었다.
| 사건 | 재고용 실적 | 희망 여부 | 결론 |
|---|---|---|---|
| 2018두62492 | 정년도달 23명 중 8명 이상 미체결 | 불분명 | 관행 부정 |
| 2023두41727 | 정년 무렵 근무 5명 중 2명 미재고용 | 불분명 | 관행 부정 |
| 2025두32673 | 신청자 중 이 사건 3명 외 전원 재고용 | 신청 기준으로 확인 | 관행 인정 |
리딩 케이스도 이미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다고 했고, 재고용 거절과 갱신 거절을 구별했다. 모수를 신청자로 보는 관점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같은 47%라는 수치가 판단하는 법원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별도의 채용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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