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47퍼센트가
사실상 백 퍼센트가 된 이유

Ch.04 · 모수의 전환

같은 회사, 같은 기간, 다른 숫자

  • 원심 — 2021·2022년 정년 도래 버스기사 38명 중 18명(약 47%)만 채용
  • 대법원 — 정년퇴직하고 재고용을 신청한 기사들 중에서는
  • 이 사건 참가인들과 소외인을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
  • 그 이전에도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

분모가 정년도달자 전체(38명)에서 재고용을 신청한 사람으로 바뀌자, 47%였던 비율이 사실상 100%가 되었다.

Ch.04 · 세 판결 비교

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숫자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건재고용 실적희망 여부결론
2018두62492정년도달 23명 중 8명 이상 미체결불분명관행 부정
2023두41727정년 무렵 근무 5명 중 2명 미재고용불분명관행 부정
2025두32673신청자 중 이 사건 3명 외 전원 재고용신청 기준으로 확인관행 인정

리딩 케이스도 이미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다고 했고, 재고용 거절과 갱신 거절을 구별했다. 모수를 신청자로 보는 관점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Ch.04 · 반대 방향

같은 47%로 기대권을 부정한 하급심

  • 광주지방법원도 2021·2022년 정년도래자 중 47% 재고용 사실을 인정
  • 그러나 정년 도래일에 곧바로 재고용하지 않았고
  • 공고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응시자를 대상으로 고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 기대권을 부정했다 (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54893 판결)

같은 47%라는 수치가 판단하는 법원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별도의 채용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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