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같은 문언, 정반대의 결론

Ch.03 · 취업규칙 비교

오히려 기대권이 인정된 쪽 규정이 더 빈약했다

사건업종취업규칙 문언결론
2018두62492시내버스재고용 할 수 있되 건강·근로태도·성적 등으로 적부 심사기대권 부정
2023두41727요양시설업무 필요에 의해 재고용 할 수 있다 — 심사 기준·절차 없음기대권 부정
2025두32673시내버스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고용할 수 있다 — 심사 기준·절차 없음기대권 인정

심사 기준까지 열거한 규정으로는 기대권이 부정됐고, 기준도 절차도 없는 한 줄짜리 규정으로는 인정됐다. 규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차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Ch.03 · 원심과 대법원

같은 조항을 다르게 읽었다

  • 원심 — 제2항은 재량을 준 것일 뿐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다
  • 원심 —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대법원 — 제2항이 재고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 재량규정이라도 근거는 근거이고, 나머지는 관행이 채운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규정이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해 왔는가였다. 그리고 이때 그 관행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다음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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