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규정이 없어도
관행이 규정을 대신합니다

Ch.02 · 기대권

무엇을 보고 관행을 판단하는가

  •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와 그 실시기간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 이를 종합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기대권이 인정된다

리딩 케이스의 회사는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어디에도 재고용 규정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기대권이 인정됐다. 재고용 제도 도입 이래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Ch.02 · 법리의 구조

원칙 · 예외 · 효과 · 확장

단계내용근거
원칙정년 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권한2007다85997
예외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 → 재고용 기대권2018다275925
효과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2018두62492
확장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2023두41727

2023년 6월 한 달 사이에 예외와 효과가 세워졌고, 그해 11월 적용 범위가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넓어졌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