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정년이 되면 회사가
재고용 여부를 정합니다

Ch.01 · 원칙

정년 연장은 사용자의 권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사용자의 권한
  •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 가혹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정년 퇴직처리는 해고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다.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회사의 퇴직처리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Ch.01 · 법령

고령자고용법도 재고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 제19조 —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 제1항 —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 — 위반해도 곧바로 재고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법이 비워 둔 이 자리를 대법원이 기대권 법리로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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