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9 · 방향이 반대입니다
모으는 자료도 반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 혼인기간을 줄이려면
- 주민등록 초본 전체 이력
- 별거 기간 중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계좌내역
- 자녀를 누가 양육했는지 (학교·의료 기록)
- 상대방이 작성한 진술서
- 이혼 진행 중이라면 협의서에 부존재 기간 명시
이혼배우자 — 혼인기간을 지키려면
- 메신저 대화·사진 등 교류가 이어졌다는 자료
- 생활비 송금·통장 관리·보험료 대납
-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청구기한 5년 (법 제64조 제3항)
-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균등 분할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이 있더라도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