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배우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Ch.09 · 방향이 반대입니다

모으는 자료도 반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 혼인기간을 줄이려면
  • 주민등록 초본 전체 이력
  • 별거 기간 중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계좌내역
  • 자녀를 누가 양육했는지 (학교·의료 기록)
  • 상대방이 작성한 진술서
  • 이혼 진행 중이라면 협의서에 부존재 기간 명시
이혼배우자 — 혼인기간을 지키려면
  • 메신저 대화·사진 등 교류가 이어졌다는 자료
  • 생활비 송금·통장 관리·보험료 대납
  •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청구기한 5년 (법 제64조 제3항)
  •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균등 분할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이 있더라도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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