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분할연금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나요?

Ch.08 · 3단계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기관기간근거
심사청구국민연금공단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법 제108조 제2항
재심사청구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법 제110조 제1항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행정소송법
Ch.08 · 신고와 소송 대상

두 가지를 더 챙깁니다

  • 부존재 기간 신고 —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별도결정된 경우 그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공단에서 분할연금 청구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 소송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입니다 —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청구취지를 원처분 취소로 선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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