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분할연금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나요?
Ch.08 · 3단계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기관 | 기간 | 근거 |
| 심사청구 | 국민연금공단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법 제108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법 제110조 제1항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
Ch.08 · 신고와 소송 대상
두 가지를 더 챙깁니다
- 부존재 기간 신고 —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별도결정된 경우 그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공단에서 분할연금 청구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 소송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입니다 —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청구취지를 원처분 취소로 선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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