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별거 시점 이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 기각
| 구분 | 서울행정 2025구합461 (인용) | 인천지법 2023구합58118 (기각) |
|---|---|---|
| 연락·교류 | 혼인 유지로 볼 만한 교류 없음 | 연락 지속, 같은 교회, 가족여행 |
| 경제적 부양 | 양육비 지급 사실 없음 | 통장 관리 등 경제적 관여 |
| 혼인 해소 의사 | 재등록 이후 동거 사실 없음 | 이혼할 생각 없었다는 진술 |
| 결론 | 1996. 3. 6.경부터 부존재 | 부존재 인정 증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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