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법원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Ch.06 · 판단 기준

별거의 길이가 아니라 별거의 내용

  •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 역할분담을 통한 가사·육아 활동이나 경제적 부양이 있었는지
  •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단순히 일정 기간 별거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22632 판결

Ch.06 · 이 사건의 인정 사실

네 가지를 종합했습니다

판단 요소인정된 사실
주거의 분리1996. 3. 6. 양측 직권말소, 재등록 이후 같은 주소에 등록된 적 없음
교류의 단절1996. 3.경 이후 동거 사실 없고, 혼인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음
경제적 부양A가 1993년생 자녀를 양육, B는 양육비를 보낸 사실 없음
자녀 매개시어머니를 통한 간헐적 물품 전달만으로는 혼인의 실체 유지로 보기 어려움

별거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이 어긋났는데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책임 소재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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