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일정 기간 별거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 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22632 판결
| 판단 요소 | 인정된 사실 |
|---|---|
| 주거의 분리 | 1996. 3. 6. 양측 직권말소, 재등록 이후 같은 주소에 등록된 적 없음 |
| 교류의 단절 | 1996. 3.경 이후 동거 사실 없고, 혼인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음 |
| 경제적 부양 | A가 1993년생 자녀를 양육, B는 양육비를 보낸 사실 없음 |
| 자녀 매개 | 시어머니를 통한 간헐적 물품 전달만으로는 혼인의 실체 유지로 보기 어려움 |
별거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이 어긋났는데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책임 소재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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