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법원 판결이나 합의서가 없으면
별거 기간을 뺄 수 없나요?
Ch.05 · 법원의 논거
재판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 “‘법원의 재판 등’을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로 한정한다면 그 증명을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도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등’ 이라고 적어 서류의 종류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 따로 소송을 걸어 재판서를 만들어 올 필요가 없습니다
Ch.05 · 대신 무엇을 내나
실제로 부부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주민등록 초본 전체 이력 — 주소가 언제 갈라졌는지, 말소·거주불명 등록이 있었는지
- 계좌 거래내역 — 생활비·양육비 송금이 없었다는 점
- 자녀 양육 상황 — 학교·의료 기록상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 상대방의 진술서 — 이 사건에서도 별거 사실 자체를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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