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건번호 | 판시 |
|---|---|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461 |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만을 특정한 것으로서 예시적 열거에 해당한다” |
|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750 | “인정 기준과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조항 …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공단 항소기각) |
|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32 |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사유들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방법원·고등법원 단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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