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서울행정법원은 왜
지급결정을 통째로 취소했나요?

Ch.03 · 사건 경위

혼인에서 확정까지

시점내용
1992. 6. 19.A와 B 혼인 (A는 1989. 1.부터 국민연금 가입)
1995년경별거 시작
1996. 3. 6.무단전출로 양측 주민등록 직권말소
2000. 2. 24.협의이혼
2024. 6. 7.공단, 혼인기간 83개월 · 각 50% 지급결정
2024. 9. 13. / 11. 12.심사위원회 3개월만 인정 → 재심사위원회 기각
2026. 6. 5. / 6. 27.지급결정 취소 → 확정

83개월이 60개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83개월
공단 인정 혼인기간
3년 9개월 미만
1992. 6. ~ 1996. 3.
수급권 없음
5년 미달
Ch.03 · 법원의 판단

종기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이었습니다

  • “적어도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1996. 3. 6.경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원은 금액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결정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 주문 — “피고가 2024.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5. 선고 2025구합461 판결 (2026. 6. 2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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