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그대로 들어가나요?
Ch.02 · 시행령 제45조의2
제외되는 기간은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조항
제외되는 기간
제1항 제1호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제1항 제2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기간
제2항 제1호
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제2항 제2호
법원의 재판 등
에 의하여 인정된 기간
Ch.02 · 실무의 벽
공단은 이 넷을 닫힌 목록으로 읽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던
약 3개월
뿐이었습니다 — 제1항 제2호에 딱 들어맞는 기간만
20년 전 이혼하면서
‘몇 년 몇 월부터 실질적 부부가 아니었다’
는 합의서를 남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재판서도 없습니다
남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 오는 것뿐 — 분할연금 하나를 다투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강요
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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