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수급요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 법률혼 기간 전부가 아닙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Ch.01 · 개정 배경
2017년 이전에는 별거해도 그대로 셌습니다
- 구법은 법률혼 기간만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두고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 그 결과 2017년 12월 개정법에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