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혼한 배우자는
내 국민연금을 얼마나 가져가나요?

Ch.01 · 수급요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 법률혼 기간 전부가 아닙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혼인기간은 두 번 깎입니다

법률혼 기간
혼인신고 ~ 이혼
가입기간
상대방 국민연금
부존재 기간
별거·가출 등
=
5년 이상
혼인기간
Ch.01 · 개정 배경

2017년 이전에는 별거해도 그대로 셌습니다

  • 구법은 법률혼 기간만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두고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 그 결과 2017년 12월 개정법에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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