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대항력을 잃으면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h.08 · 2020다276914
대법원 2023년 판결
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
으로 한다
대항력이 없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현황조사 후 전출해 대항력을 잃고 청구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환송심에서
80,089,622원 승소로 확정
되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313553 판결.
Ch.08 · 유보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된다
그 사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별도로
마쳐 두었다
그래서 대항력을 잃고도
전세권자로 배당
을 받을 수 있었다
대비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잃는다
배당받을 지위를 먼저 확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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