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대항력을 잃으면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h.08 · 2020다276914

대법원 2023년 판결

  • 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대항력이 없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현황조사 후 전출해 대항력을 잃고 청구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환송심에서 80,089,622원 승소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313553 판결.

Ch.08 · 유보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된다

  • 그 사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별도로 마쳐 두었다
  • 그래서 대항력을 잃고도 전세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 대비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잃는다
  • 배당받을 지위를 먼저 확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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