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7 · 효과
점유권원을 버리는 선택
- 이의의 효과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낙찰자는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 이의하지 않으면 잔액을 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Ch.07 · 판단
자력을 비교해야 한다
-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이라는 책임재산을 보유한다
- 임차인은 그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종전 임대인은 이미 경매를 당한 채무자다
- 이의가 실익을 갖는 것은 낙찰자가 무자력인 예외적 상황
이 사건 숫자로 보면, 낙찰자는 3,119만 원을 지급하고 1억 8,000만 원의 인수부담을 부담했다. 이의가 인정되면 그 부담이 소멸해 낙찰자는 3,119만 원만 지급하고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