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배당요구는 이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Ch.06 · 두 판결

배당요구의 두 얼굴

  • 배당요구는 그 자체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평가된다
  • 그러나 배당요구를 해도 미배당 잔액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경락인은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 즉 배당요구만으로는 승계가 배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Ch.06 · 정리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선택평가결과
배당요구 미신청낙찰자에게 존속을 주장하려는 것종전 임대인 청구와 모순
배당요구 신청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모순은 사라짐
배당요구 신청 + 별도 이의승계 배제 의사 명시이의 성립 가능

배당요구는 이의의 전제 조건이지 이의 그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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