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이 든
세 가지 이유

Ch.04 · 첫째

낙찰 전 해지통고는 이의가 아니다

  • 해지를 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으로 의제된다
  • 그 통고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해지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 이의는 새 소유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
  • 낙찰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받아들일 대상 자체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Ch.04 · 둘째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이는 최고가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과 모순된다
  •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대항력을 택한 선택으로 평가된 것
Ch.04 · 셋째

낙찰자 상대 임차권등기명령

  • 낙찰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다
  • 낙찰자가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를 받을 이유가 없다
  • 2심이 예비적 조치로 본 행동을 대법원은 승계 전제 행동으로 보았다
  • 결과 — 원심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의 결론은 공간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