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첫째
낙찰 전 해지통고는 이의가 아니다
- 해지를 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으로 의제된다
- 그 통고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해지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 이의는 새 소유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
- 낙찰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받아들일 대상 자체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Ch.04 · 셋째
낙찰자 상대 임차권등기명령
- 낙찰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다
- 낙찰자가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를 받을 이유가 없다
- 2심이 예비적 조치로 본 행동을 대법원은 승계 전제 행동으로 보았다
- 결과 — 원심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의 결론은 공간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