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감정가 2억 3,400만 원
낙찰가 3,119만 원

Ch.03 · 경위

13퍼센트에 팔린 집

시점일어난 일
2015. 4. 30.보증금 1억 8,000만 원 · 인도 · 전입 · 확정일자
2017. 9. 5.강제경매 개시 — 감정가 2억 3,400만 원
2019. 2. 9.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화로 해지 통지
2019. 11. 6.유찰·재매각 반복 끝에 3,119만 원에 낙찰
2020. 2. 12.종전 임대인을 주위적 피고로 소 제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고, 그 부담이 매각가격을 끌어내린다. 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다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금액에 낙찰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Ch.03 · 하급심

1심과 2심은 임차인이 이겼다

  • 1심 — 낙찰일부터 계산해도 소 제기는 상당한 기간 내
  • 2심 — 임대인이 경매의 최종 결과조차 알리지 않았다
  • 2심 — 임차인에게는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
  • 2심 — 임차권등기명령은 예비적 조치일 뿐이다

두 번의 재판에서 임차인이 이겼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9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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