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2 · 법리
승계이의권 — 대법원 2001다64615
-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 그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2001다64615는 매매에 의한 임의양도 사안이었다. 경매 낙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오래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Ch.02 · 경매 적용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제1심 — 경매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 경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
- 2001다64615 법리를 설시한 뒤 요건 충족 여부만 심리했다
- 경매 낙찰에서도 이의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
다만 그 요건은 엄격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203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