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단전을 강행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봅니다

Ch.10 · 임대인의 역풍

대법원 2004다3598, 3604 — 두 갈래로 돌아온다

  • 단전·단수가 규약을 따랐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목적·수단·경위·피해 정도를
  •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
  • 위법한 단전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관리비에 관한 판시이지만 구조는 임대차와 같다. 임대인이 단전을 강행하는 순간, 스스로 '보증금이 차임으로 다 소진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된다. 불법점유의 기산점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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