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9 · 주거침입죄
대법원 2006도7044 — 자력구제여도 성립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거주자가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 권리자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임차인이 불법점유 상태에 있더라도 그 사실이 임대인의 침입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짐을 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번의 행동으로 권리행사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