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 문을 건드리는 순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한다
- 문이 임대인 소유라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바로 그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현관문과 안방문을 곡괭이로 손괴한 임대인 — 재물손괴 무죄, 권리행사방해·특수주거침입 유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 2020노6480).
Ch.08 · 도어락 비밀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365 — 벌금 70만 원
- 임대차가 기간만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
- '도배를 하려 하니 알려 달라'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 임차인이 없는 사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
- 임대인의 "카드키로 출입할 수 있었다"는 항변은 배척
도어락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 유죄. 비밀번호 네 자리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지만, 그것으로 전과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