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7 · 주거용은 다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범위가 좁다
-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인 사무는 업무가 아니다
- 주부가 개인 용무로 한 운전 → 업무방해죄의 '업무' 아님 (대법원 2014도3270)
따라서 주거용 주택 임차인의 일상적 주거생활이나 가사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다만 그 집에서 재택근무나 소규모 사업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될 수 있다.